地自法개정 요구 市議員전원 사퇴-서울市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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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정기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특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증언감정조례 제정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데 반발,1백32명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의했다.
의원들은『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증언감정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존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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