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과표 21.4% 인상-땅값 침체.저항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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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4일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취득세.등록세등 토지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토지과세시가표준액(토지과표)을 94년1월1일부터 21.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토지과표현실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는 96년까지는 매년 25~30%씩인상된다.
이번 과표조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대비 과표금액비율)이▲16%인 토지는 22.1%▲18%인 토지는 23.4%▲19.5%인 토지는 24.4%▲22%인 토지는 25.9%▲25%인 토지는 27.6%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율이 30.6%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올 과표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종로구구기동의 43평형 단독주택지는 토지과표가 올해2천3백88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2천7백57만6천원으로 조정돼종합토지세가 5만2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21.1% 오르게 된다. 〈별표참조〉 또 강남구역삼동 4백31평의 상업용 토지는 종토세가 올해 5백60만7천원에서 내년엔 7백60만2천원으로 올라 35.5% 인상된다.
내년 과표인상으로 94년도 서울시 토지관련 지방세입은 올해보다 종합토지세 7백89억원,등록세.취득세.도시계획세 1천2백80억원등 2천70억여원이 늘어나 1조1천3백4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한편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과표인상은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가격이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거래마저 거의 이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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