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은 설립허용/지점 개설·영업활동 보장/새 은행법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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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내외】 북한은 26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은행 설립과 지점 개설 및 영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투자은행법」을 공포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된 5장 32개조의 이 법률은 북한지역에 합영은행·외국은행 및 지점 등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가운데 외국은행과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투자은행은 외국인 및 「공화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은행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갖되 관리·운영은 북한의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합영은행·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북한화 3천만원(약 1천5백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태환성 외화로,지점 운영자금은 8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취급업무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외화예금·외화투자·외화채무 및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외화 유가증권 매매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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