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대출은 안된다”/“예금에만 해당” 재무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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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실명제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13일 재무부 실명제 실시단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은 주로 에금류에 해당되며 대출이나 지급보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재무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 중에서도 환전과 송금만이 비밀보장 대상이며,수출·수입·신용장·무역어음 할인 등과 같은 업무는 공개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예금주)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경우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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