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단란주점/연말까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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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는 무허 불법단란주점에 대해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1개월씩 3단계 나누어 형태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일부터 10월20일까지 1단계 단속기간에는 허가가능지역의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반면 주택가 등 허가불가능 지역의 무허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업소폐쇄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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