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서세원 방송출연 정지 SBS 전속계약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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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SBS로부터 소송을 당한 개그맨 서세원(37)이 패소해 당분간 MBC-TV등 다른 방송사 출연을 할수 없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邊在承부장판사)는 2일『SBS측이 오는 10월26일까지 전속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방송사 출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서씨가 이를 무시하고 타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S BS가 서세원을 상대로 낸 연예인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세원은 자신이 MC를 맡고 있는 MBC-TV『전격 팡팡쇼』에 10월26일까지 50일간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서세원은 지난해 10월26일 SBS와 전속계약료 2천만원과 별도의 출연료를 받기로 하고 1년간 전속계약을 한뒤『웃으면 좋아요』『서울 1966』등 프로에 출연한바 있다.
그러던중 MBC측의 제의를 받고 지난 5월31일부터 MBC-TV가 방송하고 있는『전격 팡팡쇼』의 사회자로 출연해왔다.
이와 관련,MBC의 담당CP 김영철차장은『해당기간중 별도의 MC를 기용하지 않고 출연자들이 집단MC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당장 이 판결이 적용되기 때문에 2일 녹화분에는 이승연,잼,푸른하늘,양종철등 출연자들이 MC를 맡았다』고 밝혔다. 『전격 팡팡쇼』는 전담MC의 유고로 당분간 어느 정도의 진행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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