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기금 조성(분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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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케이블TV는 교양·오락·스포츠 등 각종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미디어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정보통신 매체로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흔히 「뉴 미디어의 선두주자」 혹은 「풍요의 텔리비전」으로 불린다. 케이블TV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까닭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두마디로 설명될 수 없을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왈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1948년 처음 시작된 미국의 케이블TV가 40여년의 역사를 쌓으면서 소속된 시와 주정부,그리고 연방체신위원회(FCC) 등 3단계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도 그와같은 케이블TV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시당국은 그 지역사회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과 그 시스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거리,그리고 전화선 등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반면,FCC는 지그재그 방법으로 기존 TV 방송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케이블TV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초에는 시당국만이 규제권을 가졌으나 기존의 법명만으로는 케이블TV의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1966년 FCC에도 규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케이블TV 면허허가와 관련된 뇌물거래 등 비리가 폭증하자 76년부터 각 주정부는 주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감시하고 시 및 연방정부의 케이블TV 규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 점이 국가에 의해 일괄규제되는 영국·프랑스·독일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공급자와 종합유선방송국 등 관련업자의 허가에서부터 관리규제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서인 공보처가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앞으로 구성될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심의권 등 규제업무를 맡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공보처의 소관사항이니 만큼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위원회와 협회의 운영을 위한 공익자금을 엊그제 선정된 프로그램 공급업자에게 5억원씩 기탁하라고 했다해서 잡음이 일고있다. 어차피 필요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협회 이외에 규제기구의 운영자금으로까지 쓰이게 된다는 점,그리고 케이블TV의 모든 건을 관장하게 될 주무부서에 의해 거론됐다는 점이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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