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국어참고서 저작권료 지불 첫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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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고교 학습 참고서의 국어교과서 무단전재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4년여의 협상 끝에 대체적인 타결을 보았다.
중.고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자들로부터 권한을 신탁받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는 동아출판사등 4개 학습참고서출판사로부터 88~92년 5년간의 저작권 이용료로 모두 4억7천여만원을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출판사는 동아 외에 교학사.지학사.한샘 등으로 이들은 총1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내 학습참고서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들이다.
저작권자가 문교부장관으로 돼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참고서출판사들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 이용료를 지불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국내 저작권 질서확립에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대로 인용,게재할 경우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부분은 묵살돼왔다.
저작권료 지불은 협회 회원 1백10명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여명의 비회원 저작권자를 포함,중.고교 국어교과서 저작권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협회는 어음결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회원에게 이를 분배하고 거처가 확인되지 않 는등의 비회원 몫은 신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타결된 것은 88~92년까지 과거 5년간의 저작권료며93년분 저작권 이용료는 아직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국어교과서 필진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협회는 지난 89년부터 학습교재를 발행하는 2백50여개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와 3년여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소급기간.이용료율등에 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저작권협회는 지 난해 10월업계의 메이저인 4개 출판사에 대해 과거 6년분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28억원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냈었다. 회의는 결렬과 재조정신청 등의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3월 조정회의에서 손해배상이 아닌 저작권 이용료로 총괄지급,연도별 차등이용료율 등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한샘출판사를 끝으로 판매량에 따른 지급액이 확정돼 4개회사 모두와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저작권협회의 강성목사무국장은 이와 관련,『이번에 타결된 저작권 이용료율은 연도별로 0.2~1.2%에 불과해 일반적인 교과서.참고서의 인세 6~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93년분의 저작권협상에선 전례를 참고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용료지급은 국어과목 뿐이 아닌 국정교과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참고서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출판물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참고서업계는 현재도 불황인 상태에서 앞으로 사례가 늘어나게 될 저작권료 지급이라는 2중의 부담을 지게된 것이다.
〈趙顯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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