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최종 지입자 책임,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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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도난 약속어음의 지급을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배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자가 배서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의 기명날인을 위조당한 배서자가 위조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어음소지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종전의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容俊대법관)는 24일 鄭甲采씨(부산중구창선동)가 安鍾玉씨(부산동래구명장동)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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