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 후드 일부 KS품 냄새제거 시원찮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가정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냄새·김 등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레인지 후드 제품 가운데 일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빨아들이는 바람의 양」에서 KS(한국공업규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시중에 판매중 인 7개 업체의 레인지 후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니산업(주)·(주)일산·(주)준경 등 3개 사 제품이 KS표시품목인데도 1분에4.5입방 m의 바람을 빨아들이도록 돼있는 KS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별 흡입풍량은 라니산업제품(2만8천원)이 4.0입방m, 일산제품(4만5천원)과 준경제품(2만5천3백원)이 각각 3.5입방m였다.
또 레인지 후드를 가동할 때 생기는 소음은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할 경우 전 제품이 KS기준인 68데시벨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수준인 52∼57데시벨에 달해 환경처가 추진중인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기준 마련 때 적정수준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