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정액활동비 논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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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원활한 의정위해 지급 마땅”/지방의원/“재정악화·명예직 정신위배”/내무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액 활동비 지급논란이 올 정기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재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민주당은 지방의원들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매달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내무부는 지방재정 악화와 무보수 명예직의 가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기회를 포함,한달 평균 10일에 이르는 회의와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지역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액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이를 여야당에 건의했다.
이들의 요구는 현재 정기 회기동안 광역의원은 1일 5만원,기초의원에게는 3만원씩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앞으로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지방의원들의 요구대로 3∼4급 공무원 수준의 정액활동비를 매달 지급할 경우 연간 1천5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기초의원 4천3백4명,광역의원 8백66명의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액 보수지급은 이같은 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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