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액 31% 증가/작년분/표준소득률 인상등 영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세청이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징세강화 등 세금관리의 고삐를 죄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9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 94만8천3백34명이 2조1천1백51억원을 신고,91년 귀속분에 대한 지난해 신고때의 82만8천명 1조6천1백여억원보다 인원은 14.5%(12만명),신고세액은 31.1%(5천17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작년의 20%를 비롯해 그동안 매년 10∼20%대에 그쳐왔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신고실적 급증은 국세청이 올들어 ▲세무서별로 서장 책임아래 세원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케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며 ▲부동산과 사치성 소비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20∼30%씩 인상하고 ▲의사·변호사·방송국의 전문사회자 등 고소득 자유직업자의 신고기준도 높이는 등 세금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한달동안의 수정신고 기간중 5천3명이 신고,지난해의 3천3백37명보다 50%가 늘었으며 수정신고세액도 지난해의 24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20% 범위 내에서 신고기준을 인상 또는 인하조정할 수 있게한 「개인실상 반영제도」를 종전의 인상위주에서 올해에는 노사분규·거래처 부도 등 경영애로가 있는 업체에 대한 인하(지원) 위주로 운영해 지난해에는 20억원을 추가로 징수했으나 올해는 10억원을 오히려 감면해 주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