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민간에 허용/재가 건강서비스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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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보사부는 22일 양로원·요양원·실버타운 등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만이 복지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복지산업을 허용,가속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이나 맞벌이자녀 가정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또 개정안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봉사요원으로부터 식사·청소·세탁·심부름 등이나 중풍·치매 등의 치료를 위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출장·휴가·질병 등으로 노부모를 일시적으로 부양하지 못할경우 서비스요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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