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6월24일자(일부지역 25일)사설을 읽었다. 이것은 건축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격시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격시험이란 최소한도의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이지, 자격시험을 곧 전문가 인정 시험으로 생각하여선 곤란하다.
따라서 자격취득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법무사·소방시설관리 사·기술사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적인 독소조항을 둠으로써 일부 사람만 응시하게 됨에 따라 자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을 합격시킨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기득권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결과다.
자격증의 희소성만을 강조한다면 자격증 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 국민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
즉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을 최대한 개방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 또는 시험 합격후 일정기간의 연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정우<서울 노원구 상계8동>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