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노조위원장 직권조인/「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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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울산지원
【울산=김상진기자】 현대정공노조가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의한 임금협약체결에 반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협약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합의부(이기중 부장판사)는 28일 이 가처분신청을 심리끝에 『김동섭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노조측이 주장한 연대서명 결핍 등의 조건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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