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노동 부분임금」판례 따르는 건 당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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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언행이 여러모로 주목대상이 되고있다.
더욱이「무 노동 부분임금」등 첨예한 노동정책을 주도해온 까닭에 재계·노동계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고있는 노동정책 개혁작업에 대한 이 장관의 논리는 오히려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최종적인 법 해석인 대법원 판례가 「무 노동 부분임금」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행정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지침 사이의 어떤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그렇게 되어야만 노사 형평성에도 맞고 장기적으로 노사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며 45세의 최연소 장관으로 그 동안 진보적 성향을 보여온 노동부장관. 그가 근로자와 기업주의 중간에 설 수밖에 없는 노동부의 현실적인 위상과 평소 소신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는 취임 때부터 관심거리였다.
대전지법 판사를 자진사퇴하고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한 후 노사분규가 폭발했던 80년대 후반 국회 노동 위 위원으로 활약했던 면모 때문이다.
실제 그는 취임이후 기업에 대해 해고근로자의 일괄복직 권유, 판례와 어긋나는 16개 행정지침 정비 등 일관되게 노동정책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6월들어 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현대사태로 산업피해액이 5천억을 상회하는 등 현실여건의 악화로 그의 개혁 작업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현대 노사분규에 대해『아직도 노사대립·갈등구조가 협력·화해구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노사분규 확산에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자세, 근로자의 과잉요구, 노동정책의 혼선 등 갖가지 원인이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 장관이 노사분규 해결의 총체적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데서 현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제정갑 기자·사진=오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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