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진출 규제완화/건설부 입법예고/중소업체도 참여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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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면허제서 등록제로 변경/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가 없어진다. 건설부는 29일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공능력을 갖춘 중소건설업체들도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기만 하면 해외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국내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실시하던 해외공사 도급허가를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로 완화하고 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해 업체 스스로 판단해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되 책임도 함께 부담토록 했다.
지금까지 해외건설의 개념을 외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국한하던 것을 현지법인을 설립해 외국에서 공사를 벌이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개발해 판매하는 개발형공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외공사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업과 폐기물처리업을 새로운 해외건설업종으로 신설키로 했다.
최근 해외발주공사가 단순시공보다는 기획·설계·시공·운영 등을 망라한 턴키베이스로 전한되고 있음을 감안,종합해외건설업종에 엔지니어링활동을 추가하고 종래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가스배관 등 설비업체,미장·방수 등 전문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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