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도 「독과점」 지정/한전·담배공·KBS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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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월부터 불공정행위 규제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가 큰 포항제철 등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시켜 기존의 과다한 상호보증 등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민간기업들과의 법적용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들을 7월1일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는 6월말까지 이들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된 품목시장의 규모 및 점유율조사를 실시,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대상기관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국전력·한국통신·한국방송공사(KBS)·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토지개발공사·도로공사·방송광고공사·조폐공사·도로관리공사·수자원공사·한국마사회·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공항공단·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신규참입방해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지금까지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만 남용행위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사업이외의 「다른 모든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남용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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