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의원만 예외”/국회,사무비 대폭깎고 의원경비는 시늉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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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보다 낮은 2.6%삭감안 확정
국회는 12일 1천1백50억4천1백20만원에 달하는 93년도 국회예산의 2.6%인 30억1천1백21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절약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달초 정부의 예산절감 기준에 맞춰 총예산의 3.0%,34억9천9백만원을 깎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적은 규모다.
국회는 우선 이 절감액의 30%를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쓸 방침이다.
국회의 예산절약액을 사무처와 의원관련 경비로 나눌 경우 의원 경비절감액은 당초 정부기준보다 8억4천9백79만원이 덜 깎인 14억6백75만원이며,사무처 절감액은 당초보다 3억6천3백만원 늘어난 16억5백46만원이다.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5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고 각종 수용비·수수료가 2억5천5백만원,민간보조금이 1억8천1백만원씩 줄었다.
국회 예산절감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원의 경상비는 거의 깎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81억2천7백60만원 규모의 이 예산을 정부기준대로 15.1%,12억3천1백13만원을 절감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4.7%인 3억8천1백34만원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이 예산을 비목별로 따질 경우 사무처는 특별판공비·국외여비를 20%,정보비·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를 10%씩 절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용비·수수료만 계획대로 7천6백37만원 줄였을뿐 특별판공비는 3%(8천4백51만원),국외여비 8.1%(1억1천1백39만원),정보비 3.8%(1억5백56만원),국내여비는 0.9%(3백51만원)밖에 깎지 못했다.
반면 사무처 경상비는 당초 계획했던 절감액(7천7백53만원)보다 3억6천3백만원 늘어난 11억3천5백53만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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