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하도급비리 현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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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정거래위/발주서 준공까지 철저 규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부와 합동으로 3일부터 20일까지 극동건설·풍림 등 11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부조리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고의 원인이 하도급 과정에서의 부조리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달초까지 수립키로하고 이에앞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도로·철도·항만·전기·통신·지하철 등 공사유형별로 1개공사를 선정,각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동원해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시행과정의 하도급 관련사항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건설업체뿐아니라 제조업체의 하도급 비리 신고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올들어 4월말까지 공정거래위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모두 1백3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84건에 비해 79%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관련이 같은 기간중 두배 늘어난 40건에 달했다.
또 하도급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된 1백72건중 50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건인 반면 제조업은 42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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