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지재권 우선협상국」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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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시점검국」으로 분류돼 불씨는 여전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일새벽(한국시간)발표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평가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남아 급한 불은 껐으나 수시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점검받는 「수시점검대상국」으로 새로 분류돼 긴장을 풀 수 없게 됐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에는 올리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아르헨티나·이집트·폴란드·터키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꼬리를 달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평가를 과거와는 다른 분류법으로 세분한데다 그 적용도 더 철저히 할 것임을 다짐해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즉 중간수준의 경고라 할 수 있는 우선관찰대상국을 ▲긴급협의대상국(헝가리·대만) ▲수시점검대상국 ▲계속협의대상국(호주등 3개국)으로 새로이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면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언제라도 우선협상대상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다만 『한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한 노력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 6개월간 미국과 협상을 벌여도 타결되지 않으면 어떤 수출품에 대해서나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되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브라질·인도·태국 등 3개국이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콤팩트디스크(CD)·비디오·음반물·신발등에서 한국의 보호실태가 미흡하다는 미국의 불만은 여전히 커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취급관행의 선진화가 요청되고 있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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