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관법회의 신설/공정인사·자체사정 강화방침/대법원 개혁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법원은 1일 평판사 등이 참석하는 법관회의를 신설,보수적인 사법부 체질을 개선하고 사전 청탁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및 법관·변호사의 사적교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사법부 운영개혁안을 마련,3일 오전 전국 법원장회의를 거쳐 각급 법원별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전관 예우풍토 개선 ▲법관회의 신설을 포함한 법관인사 공정성 확보 ▲변호사·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법관·변호사의 사적교류 제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사건 청탁·알선 금지 ▲자체사정 강화 ▲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대법원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각급 법원별 법관회의 신설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한뒤 운영세부사항은 각급 법원의 규모 및 법관수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개혁방안에 따라 법관회의는 직급별 법관회의 및 법원장·지원장 주재회의가 신설되며 변호사 등 소송 관련인의 판사실 출입은 ▲접견부 기록 ▲소송당사자 통보 ▲접견이유 기록 및 열람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되고 학회활동 등 공식적인 모임을 제외한 법관·변호사의 골프·향응 등 사적교류도 금지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