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특별단속/6월까지/호화별장·건물구조변경 중점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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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는 8일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를 틈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6월까지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건축주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불법 건축물은 즉각 철거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시·군·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매일 담당지역을 순찰,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적으로 호화별장을 건축하거나 건물용도와 구조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정리계획을 수립,올해안에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공업지역·취락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크게 수선할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경우 건축주와 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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