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적 소지·판매했더라도/이적여부 입증 안되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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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씨(33·전북 이리시 중앙동2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판매행위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적성 있는 책과 유인물 등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이같은 행위가 이적목적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않은채 판매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돼야 하며 학문적 연구·영리추구·호기심때문에 소지하거나 판매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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