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 「반부패선언」 건의/부정방지특별법 제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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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원식위원장,인수위 결산 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23일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 자신과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안기부 등 주요기관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 등 지도층의 청렴자세수범 및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반부패선언」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관계기사 9면>
인수위의 정원식위원장은 이날 인수위활동을 결산하는 회견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민자당 주요 당직자에게 당이 개혁운동에 앞장서도록 당풍쇄신을 당부하는 총재 공한과 간부급 공직자들에게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촉구하는 대통령 공한을 보내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국회와 행정부에 「정치제도 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6개월 한시기구로 운영하면서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각종 법개정 문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민자당이 기구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인사쇄신을 통해 정치비용을 축소하며 「화환 안보내기 운동」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조속히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현재 민자당정책위에서 보완중인 「부정방지위설치법」과는 별도로 「부정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이 특별법에는 ▲부정부패행위자 처벌형량 대폭 강화 ▲부정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 몰수 ▲공무원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부정부패 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면책특혜부여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수기구설치와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정권인수의 효율성제고와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대통령직인수인계법을 제정,▲새정부의 요직내정자가 직접 정권인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통치권 인수인계 시점을 법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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