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가라오케 내달부터 강제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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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주택가(주거지역)에서 성업중인 1천6백여 개의 불법가라오케와 비디오 케 업소 등 이 모두 철거된다.
서울시는 12일 유흥업소설치가 금지된 주거지역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영상·음향시설 등을 설치, 유흥업을 해 온 가라오케·비디오 케 업소 등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자전 철거토록 행정지도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다음달부터 강제 철거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보사부가 가라오케 및 비디 오케 업소를 상업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식품위생법 상「단란주점」신설법령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택가 등에 이들 유흥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 업소들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을 알선해 주고 주택가에서 영업 가능한 노래방 등으로 전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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