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상 받은후 중간에 현금화 하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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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송파 신도시(12월 말), 동탄2 신도시(내년 5월) 같이 천문학적 돈이 풀리는 토지보상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렇게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땅.주택에 몰려 부동산값 급등 주범의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현금 보상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제주 혁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지고 있다.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받으면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손해 아닌가.

답:그렇게 되지 않도록 채권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채권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15%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20%를 감해준다. 예컨대 5억원의 토지보상금(과세표준 4억원 가정)을 받아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땅을 산다면 3년 뒤엔 4억3605만원(3년간 수도권 토지가격 상승률 18.59% 적용)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채권으로 보상받아 세금을 20% 감면받으면 3년 만기 후 손에 쥐는 돈은 4억6517만원으로 현금을 받아 땅에 묻어둔 것보다 3000만원 가까이 더 많다.

문:일단 채권으로 보상 받았다가 나중에 채권을 팔아 현금화해도 되나.

답:가능하다. 이때도 15% 양도세 감면은 받는다. 하지만 20% 감면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기 전에 채권을 팔면 5% 감면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

문: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답: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점을 감안, 예정신고 시(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일단 15%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5%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감면해 준다. 정부는 채권보상뿐 아니라 대토보상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마련되는 대로 양도세 감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이미 발표된 동탄2 신도시 예정지에 땅이 있다. 이번 조치로 보상 기준 시점이 바뀌나.

답:그렇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동탄2지구는 2008년 2월) 직전의 표준공시지가(2008년 1월 발표)를 적용한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준 시점이 앞당겨진다. 주민공람.공고단계(동탄2지구의 경우 올 6월) 직전의 표준공시지가(올 1월 발표)가 보상 기준이다. 주민공람.공고부터 사업인정고시일(예정지구지정일)까지 통산 6~7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 시점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로 인해 보상금이 최소 5%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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