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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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성동구 한강변 3만9000여㎡에 아파트 566가구를 지으려는 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지의 4.6%인 1800여㎡ 자투리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다. 100%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땅 주인들이 주변 시세보다 다섯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해 사업자 측은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행 법에 따라 나머지 땅을 매도청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지주들의 땅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땅을 소유한 지 오래된 지주들의 이 같은 '알박기'행태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그동안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땅도 강제로 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박기는 부지를 100% 확보해야 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부지 면적을 95% 이상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안장원 기자

◆매도청구권=사업자는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감정평가금액을 주고 땅을 확보하게 된다. 민간주택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은 부지의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소유 기간 3년 미만을 대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1월 청구 요건이 대지 확보 의무비율 80% 이상, 청구 대상 10년 미만으로 바뀌었다.

바로잡습니다

건교위 전체회의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로 바로잡습니다. 또 성동구 일대 땅 주인들이 "주변 시세보다 다섯 배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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