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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험때 주민증 대조/교육부/부정관련자 교수직까지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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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육부는 4일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대학의 입시 담당자가 입시부정에 관련될 경우 보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박탈하고 차상급자부터 총·학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키로 했다.
또 대학당국이 입시부정에 관련될 경우 부정입학생 숫자의 5배이상 신입생 모집중지 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리시험을 막기위해 고사장의 수험생들에게 수험표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하고,삐삐 등에 의한 부정을 막기위해 고사종료시간 이전의 퇴실을 불허키로 했다.
94학년도부터 시행될 새 대입제도 아래서의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전국 고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전산화해 각 대학에 송부,대조토록 하고 ▲수학능력시험시 감독교사를 시·도간 교환파견하며 ▲대학별 고사 출제교수의 사전노출을 방지하고 입시요원 전원에게 사전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각 대학에 「공정입시대책위」를 구성,입시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공정입시관리위」를 구성,대학간 상호 감독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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