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본인부담 준다/평균 15%… 방문당 약제비 4천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보사부,「진료비」개정
보사부는 27일 약국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해 본인부담금을 평균 15.3%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 외래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당 약제비 기준이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돼 약제비가 4천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일분은 7백원,2일분은 9백원,3일분은 1천5백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이상일 경우는 현행과 같이 60%를 부담토록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방문당 약제비 1천7백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정액으로(2일분까지 8백원,3일분은 1천원),그 이상일 경우 정률제인 총 약제비의 60%를 내게돼있어 사실상 1일분 외에는 정률제가 적용돼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당 약제비 기준이 4천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일분 이상의 조제에까지 정액제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행 평균 57.8%에서 42.5%로 15.3%가량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국의보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외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 연간 보험재정 추가부담액이 41억원 정도 발생하게 됐다』며 『그러나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그동안 침체됐던 약국 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89년 11월 시행된 약국 의료보험제도는 시행 3년이 넘었지만 환자와 약사의 인식부족과 청구절차의 복잡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행초기에 40%선이었던 청구율이 지난해에는 17%대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인 침체를 보여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