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 공금 빼돌렸어도 사용증명못하면 무죄”/서울고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대일화학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 회사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회사간부의 특별상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공금 5천1백여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대일화학 대표 박대식피고인(47)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부를 조작,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위해 조직에 피해를 입혔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할 수 없는 기밀비·접대비 등 소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88년 3월부터 이 회사 이사 정모씨 등 회사간부 4명에게 특별상여금 2천8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간부의 특별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계상해 5천1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