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규제 해제/내년 1월부터/위락시설은 6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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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유흥음식점·사우나·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제외하고 건축규제조치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해제된다.
건설부는 21일 한때 파동을 불러왔던 건자재수급난과 인력난이 해소되는 등 건설경기 과열현상이 진정됨에 따라 이같이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위락시설만 내년 6월까지 건축규제를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규제는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묶여있던 ▲상업용건축물로 연면적 1천5백평방m(4백73.8평) 이상인 근리생활시설과 업무·판매·관람집회·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연면적 1백35평방m(40.8평) 이상인 다세대 연립주택,재개발 재건축아파트,재건축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90년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건축규제조치를 연장해왔으나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건설투자도 지난 3·4분기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1.3% 감소함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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