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자 '5400만 달러 바지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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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400만 달러(약 530억원) 배상 소송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법원의 주디 바트노프 재판장은 이날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가 세탁소 업주 정진남씨와 그의 부인 및 자녀 두 명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정씨와 가족들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피어슨 판사는 정씨로부터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재판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행정법원에서도 재임용 탈락이 확실시 되고 있다.

피어슨 판사는 2년 전 자신의 바지를 정씨 세탁소에 맡겼다가 정씨 측이 바지를 분실했다고 주장, 바지를 돌려받았으나 바지가 바뀌었다며 정씨 측에 소송을 걸었고 배상 액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왔다. 그는 정씨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어슨 판사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어슨은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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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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