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수사”미끼 수뢰 전경찰청 간부 실형/2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4일 청부수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전서울경찰청 강력계장 신만근피고인(5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청부수사를 하려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3월초 회사대표 김모씨(40)로부터 경찰에 낸 고소사건과 관련,피고소인인 차모씨를 구속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