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 누설하면 처벌/영업비밀 침해피해 민사청구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곧 개정
앞으로 설계도·실험자료·제조기술 등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물론 고객명부·판매계획·사무실관리방법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체형 또는 벌금이 가해진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영업기밀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7면>
개정안은 종래 법령으로 보호받아온 설계방법,설계도,공정도,실패한 실험자료를 포함한 실험자료,제조기술,연구보고서 등 기술상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새로이 고객명부,거래선명부,판매계획,제품의 할인체계,부기방법,사무실관리방법 등 경영상의 비밀을 훔치거나 협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와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형사처벌은 기업의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생산기술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같은 행위의 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등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