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 비행장 주변 신축 건물|고도제한 완화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성남시 서울 비행장 부근 신축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군기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지역이 건물 신·증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며 비행기에 이·착륙 때 안전을 위해 비행장 주변지역에 적용하던 건축물 고도제한 구정 중 「지반 높이에 관계없이 12m이하의 건축물은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성남시 태평동·신흥동·수진동 등 고도제한 5·6구역에서도 지상 12m까지 건물신축,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자체지반 높이가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 성남시청은 그동안 단독주택에 한해 음성적으로 건축을 허가했었다.
현재 고도제한 5·6구역에는 2만7천여동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