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네커 재판 16일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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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베를린 AFP·로이터=연합】 서방탈주자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에리히 호네커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겸 국가평의회의장(80)에 대한 재판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베를린주법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간)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가운데 재판에 들어갔으나 호네커 전서기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될 빌리 슈토프 전총리(78)가 심장질환으로 입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및 변호인측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재판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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