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난방온도 20도이상/3백만원이하 과태료/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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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2월부터 섭씨 20도 이상으로 난방하는 대형건물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력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연면적 3천평방m이상 업무·판매시설,연면적 2천평방m 이상 숙박시설에 대해 섭씨 18∼20도로 돼있는 겨울철 난방기준온도를 적용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금융기관·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및 대형 도·소매점과 관광호텔·여관 등 전국 4천여개의 대형건물은 12월부터 난방기준온도 이상으로 난방기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월 한달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한후 12월부터 시·도별로 대상건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위반건물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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