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씨달걀(種卵) 생산 10%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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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림부가 닭과 종란(種卵)을 대규모로 폐기해 국내 닭고기 생산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을 겪어온 상황에서 조류독감 발병으로 닭고기 값이 30~40%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5백45만마리의 닭과 3백50만개의 종란을 수매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감축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7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25일 닭고기로 가공되는 육계 2백50만마리와 병아리 2백50만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씨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종계 45만마리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종계 45만마리를 감축하면 연간 6천3백만마리의 육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당 1천1백원이 적정 가격인 닭고기값은 올 들어 1천원선에 머물러 왔고 최근에는 6백원대로 떨어졌다. 농림부는 오리도 총 15만마리를 수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22~24일 조류독감 신고가 접수된 전남 나주 일대 농장 6곳 등 총 7개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이들 농장은 모두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신고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양계장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이 확인됐다. 또 충남 아산시에선 25일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17건이 신고돼 독감 확산이 우려됐으나 이 중 9건은 조류독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다행"이라며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의 權모(54)씨 등 양계 농가들이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살(殺)처분'에 반발해 경주시가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들 농가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닭들을 묻지 않아 오는 30일 이전까지 강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처분 대상은 權씨 농장의 산란 닭 9만5천여마리와 인근 金모(52)씨 농장의 산란 닭 3만3천여마리 등 모두 12만8천여마리다. 경주시는 최근 육통리 李모(66.여)씨 농장의 산란 닭 1만6백여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자 3㎞ 이내에 있는 두 농장의 닭들을 살처분하라는 명령서를 지난 23일 보냈다. 이들은 "살처분하면 산란 닭 확보 등 농장 복구가 쉽지 않아 마리당 1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경주=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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