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연내 처리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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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지난4월 시의회에서 의결된 「유급민원보좌관제 신설조례안」을 재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 내무부가 이 안건의 경우 재의 안건의 법정처리기간(10일)을 자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유권해석을 내려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더욱이 시의회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유급민원보좌관제 신설조례안 재의를 계속 미루고 있어 의원보좌관제 신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대다수의원들이 「재의안건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7조에 따라 조속치 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내무부에 이 조항 중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달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최근 「부득이한 사유」는 「객관적·물리적으로 의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이외에 「안건을 재의결에 부쳐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의회의원만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러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된다며 서울시의회의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하라고 회신했다.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5월29일 이후 시의회는 55, 56, 57회 등 세차례 임시본회의를 8일간 열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법정처리기간은 이틀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14일부터 소집된 58회 임시회에서도 이 안건 상정을 보류, 내무부와 시의회가 유급민원보좌관제 신설여부에 대한 타협안을 찾지 못하자 법을 어기며 시간 끌기 작전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은 재의 안건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라는 법 취지에 위배되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법의 본뜻을 도외시한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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