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권익보호 기여 간과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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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원징계 재심안 무용론>
중앙일보 9월28일자 독자의 광장란에 서울양천구에 거주하는 엄영재씨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 재심위원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견해라 생각되어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우리 위원회의 처리실적과 재심결정의 효력에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재심위원회의 처분이 교원의 이해보다도 학교나 재단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어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
우리 재심위원회는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청구 69건을 심사하였고 그중59%에 해당하는 41건에 대해 학교법인의 원처분을 취소·변경 결정하여 해당교원의 신분상 권익 구제조치를 하였는 바, 이를 보아도 편파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이 입증된다.
둘째,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그 존립의미가 희박하단 점에 대해.
우리 재심위원회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신청 69건 중 41건에 대해 학교법인의 파면등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는바, 학교법인에서 우리 재심위원회의 결정대로 취소·변경 처분한 것이 38건으로 93%에 해당하고 있다. 다만 청구상업학교 사건 등 3건만이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존립의의를 논한다는 것은 성급하고 부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셋째,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어 교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구상업학교 교원의 경우 우리 재심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이미 법률상 회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한 교원은 법인의 복직절차이행여부 및 본인의 실제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봉급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봉급을 청구할수 있으며, 법인은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므로 법인이 봉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급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다른 사유에 의해 학교법인으로부터 면직처분 등을 설사 받는다할지라도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것은 면직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우리 위원회 출범이전의 사립교원의 경우학교법인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수단이었던-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법인이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경우와 똑같이 봉급 청구를 위한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직 등 처분취소변경을 위한 민사소송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비교하면 그 효력은 유사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재심은 민사소송에서 요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으며, 재심기간도 소송기간보다 짧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교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갓 첫돌이 지난 기관으로서 일선 교원의 신분보장에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당부한다. <승융배><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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