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스티커 차량단속/광고부착 규정위반 행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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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2일 선정적인 내용의 스티커나 직접 관계가 없는 특정회사 상품광고 또는 규정보다 큰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위반차량은 행정조치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자가용을 운전하는 젊은이들이 음란·선정적인 내용의 영어 스티커를 차량 유리·범퍼 등에 붙이고 다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화물트럭 등의 경우 특정회사의 상품광고를 부착하고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차량 외부의 광고물 표시범위를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사 제품의 상품 등으로 제한하고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직접 관계가 없는 특정회사의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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