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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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대보증인 불필요/불량전표 지급거절/불법카드대출 고발/7일이내 「할부」 취소 가능/10월부터 시행/기간따라 수수료율도 차등 적용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자신의 월급이나 은행거래실적 등 본인의 신용만으로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카드를 쓰고 매출전표를 받을때 전표에 거래승인번호나 업소 이름,대표자 이름,업소의 주소,매출 일자중 하나라도 쓰여져 있지 않은 불량전표를 받았다면 3일 이내에 이를 카드사에 통보해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길거리에서 선전하는 이른바 카드대출)에 대해 카드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 거절하고 해당 가맹점을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을 마련,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업소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다른 업소 이름의 카드를 끊거나 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이며,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를 쓰는 사람이나 카드를 받는 업소나 모두 자기 신용을 자기가 철저히 관리해야지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신용카드 개정 약관에는 이밖에 ▲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물건을 샀을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취소하면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하고(기존 할부거래법의 내용을 반영)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사용기간에 따라(최단 27일에서 최장 57일) 수수료율을 달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약관이 10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다른사람의 카드 발급에 대해 이미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은 10월1일 이후에 발생한 카드연체대금에 대해서부터 보증책임이 없어지며 ▲불량전표에 대해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할때는 카드사에 돈을 못내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와 함께 매출전표사본을 내면 된다.
한편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로 산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되 20만원이하의 소액거래나 자동차·냉장고·세탁기·음반·비디오·소프트웨어·보일러·냉난방기·농산물 등은 취소할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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