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에 무선호출기|10월 3천 여대 첫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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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10월부터 운행될 서울시내 모범택시(고급택시)는 무선 호출 시스팀 부착이 의무화되며 모범택시전용 주차장도 시내도로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19일 교통부가지난달 모범택시운행지침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서울시의 모범택시운행 세부시행방침을 확정해 이를 운행할 업자 및 개인운전자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시행방침에 따르면 10월 최초운행 모범택시는 당초 교통부가배정한 5천~6천대 선보다 적은 3천여 대로 결정하고 무선호출 시스팀을 부착,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구별로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고 인도가5m이상인 지역과 역·터미널·공항주변에 인도의 일부를 개조해 4~5대의모범택시가 공동으로 주차, 승객의 무선 호출 시 즉각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현재 택시회사의 경영여건과 시내교통난을 감안,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업체는 모범택시숫자 만큼의 대·폐차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지역 2백72개 택시회사대부분이 경영여건상 추가차고지확보가 불가능하고 ▲극심한 기사부족으로 3천여 대의 택시가 운휴 중인 상황에서 대·폐차 없이 모범택시만 증차할 경우 기사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시내 택시숫자가 연말까지 현재의 6만여 대에서 6만5천 여대로 늘어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범택시의 차종은 배기량 1천9백cc이상 2천cc미만으로 요금은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 원이며2백20m당 2백 원이 추가돼 현행 중형택시요금의 2.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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