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 3년내 매매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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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성남시는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촉진을 위해 입주3년이내 매매나 임대를 금지하는 현행 입주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상공부측과 협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야탑동 203일대에 건설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지난 6월 1차(15∼19일), 2차(22∼26일)에 걸쳐 입주신청을 받은결과 전체분양대상 3백55개 업체중 86개 업체만 신청, 24%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시는 이처럼 입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아파트형공장은 입주후 3년이내에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데다 등록된 기존업체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입주촉진을 위해 3년이내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고 신설공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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