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횡포 여전하다/승차 거부에 바가지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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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족이 함께 타도 “따로 돈내라”
택시타기가 겁난다. 운전사의 서비스는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승객이 오히려 비위를 맞춰야 한다.
운전사 멋대로인 합승행위에 행여나 싫은 기색을 하거나 정당한 손님대접을 받으려 했다가는 봉변만 당하기 일쑤다.
목적지가 다른 비슷한 방향의 승객을 합승시키고는 마지막에 내리는 승객에게 돌아간 거리의 요금을 모두 받아내는 것은 예사고 잔돈을 요구하다가는 욕만 먹기 십상이다.
복사열로 도심지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서도 그나마 택시 한번 타기가 쉽지않다.
◇골라태우기=21일 밤 10시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앞 택시정류장에는 20여명의 승객들이 빈택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행선지를 외쳐댔으나 대부분의 택시들이 「합승이 잘 안되는 나쁜 코스」 때문인듯 승차거부를 하다 시청 단속반원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10여대의 택시는 단속반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 단속반원들은 차번호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부당요금=24일 밤 11시30분을 전후한 서울 역삼동 유스호스텔뒤편 고급룸살롱과 고급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골목길.
빈 택시들이 계속 들락거리며 일반손님에게는 아예 말대꾸도 하지 않은채 술집 등에서 나온 손님·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따불』 또는 「합의요금」 손님만 골라태우고 있었다.
또 경기도 성남시∼분당간의 정상적인 택시요금은 2천원 안팎인데도 일가족에게까지도 1인당 5천원씩 일률적으로 받아 승객과 잦은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수원역과 화성역 근처에서는 민속촌까지 정상요금이 3천원인데도 이 구간을 운행하는 택시는 아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평일 8천원,휴일 1만∼1만5천원의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
의정부역에서도 이같은 부당요금 요구 사례가 많아 지난주 범한택시소속 택시가 미터요금 1천3백원인 용현동까지 가면서 6배나 많은 8천원을 요구하다 승객의 신고로 교통지도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역·대방역·영등포역·강남고속버스터미널·상봉터미널 등 8곳에서 4백35명의 시·구청공무원을 동원,이같은 운행무질서 단속을 벌인결과 21일까지 1주일동안 적발된 건수만 1천8백42건.
적발유형별로 보면 합승 9백9건,게시사항미게시 6백85건,호객 55건,미터기미사용 15건,승차거부 10건,대리운전 15건,기타 2백1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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