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어~ 어~ 담보대출 금리 … 집 넘어가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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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4주 동안 0.08%포인트 오르는 등 1년 새 0.74%포인트나 급등했다. 1억원을 빌렸다면 1년 만에 연간 대출이자가 74만원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자폭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그렇다고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조기 상환 수수료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의 대출 전략을 알아봤다.

◆'이자폭탄' 우려가 현실로=지난해 초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정모씨. 이번 달 대출이자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10월보다 8만원이나 많았다. CD 연동금리로 대출받은 게 화근이었다. 당시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아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택했으나 적용금리가 0.9%포인트 올라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금리 역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책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들의 외화 차입 규제 등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데다 7월부터 은행들이 대출하면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율도 인상하기로 돼 있어 대출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은행이 내는 돈이 많아지면 이 중 일부를 대출이자에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전환 신중해야=이처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이자 부담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 김인응 PB팀장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전에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한다.

첫째, 대출 가능 금액이다. 최근 강화된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당초 빌렸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밖에 못 빌릴 가능성이 크다.

둘째,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을 당초 계약기간에 앞서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다른 종류의 대출로 갈아타면 통상 0.5~2%의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1억원을 빌렸다면 1%만 적용해도 100만원이나 내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추가 부대비용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진다. 겉으로는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정 비용 부담을 지는 셈이다. 또 수입인지 대금 등 부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신규 대출자는 고정금리 대출 활용=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시중은행의 기간별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금리는 연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 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른다고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매입 가격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은 혼합형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보통 1~5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식이다. 금리 안정세를 예상한다면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내의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1억원까지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은 데다 매년 10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 부담률은 4.3% 수준에 불과하다. 1%포인트 정도의 금리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대출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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