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수도권서 10월 첫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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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오는 10월 중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된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민간택지에서 마이너스옵션 아파트도 의무화돼 동별로 묶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감정평가 산정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게 돼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7월 중 확정 공포된 뒤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0월 중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값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지역 공공택지 2~3개 사업장에서 시범 공급하되 각 주택 유형별로 200가구 이내에서 전용 25.7평 단일평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반값아파트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해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20년간 집값의 이자율만 인정해 환매해주는 기간을 거치되,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오는 9월부터 마이너스옵션제도 의무화된다. 마이너스 품목과 공사기간은 별도 기준이 마련되며, 공사기간 중 혼잡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아파트는 단지내 동별로 별도 묶인다. 플러스옵션은 발코니확장공사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이후 민간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등 택지비 기준을 완화했다. 경공매 낙찰가격과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매입한 가격은 물론 작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 매입 기재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법공포일인 4월 20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제세공가금.법정수수료 등 가산비)의 120% 이내만 인정받게 된다.

작년 6월1일 이후 법 공포일(4월20일)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위해 사업 주체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복수의 우수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본형건축비 금액은 오는 7월 중 확정 고시되며, 시군구가 지별별 특성에 따라 상하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지하층 건축비용은 가산비 항목에서 기본형 건축비 항목으로 옮겨지고, 홈네트워크 등 지능형 건축설비는 기본형건축비에서 가산비로 전환되다.

민간택지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공택지는 주택법 대분류에 따른 61개 항목을 공개하게 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대상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포함되며, 이외 지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지역에 따라 5~10년, 민간택지는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많게는 7년으로 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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