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개입 시인/땅 사기사건/윤 상무 통해 보고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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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보사부지 매각사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는 16일 제일생명 하영기사장(66)·윤성식상무(51)를 철야대질신문한 결과 하 사장이 정보사부지 매입추진과 약속어음 발행 및 유통사실은 물론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까지 모두 사후보고를 통해 알고있었음을 밝혀냈다.<관계기사 21,22,23면>
검찰은 그러나 하 사장이 계약추진 과정에서 윤 상무를 통해 사후보고를 받는 등 소극적으로 개입,비자금 조성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하 사장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16일 오전 8시 귀가시켰다.
하 사장은 『92년 1월초부터 지금까지 ▲2백30억 예치 ▲비자금조성 추진 ▲계약체결 ▲4백30억원 상당 어음발행 ▲매매계약 해지 ▲약속어음 유통 등 계약추진 과정의 전모를 보고받아 왔다』고 그동안 되풀이 해온 『몰랐다』는 진술을 번복,개입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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