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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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에 연재되는「정년을 이긴다」를 흥미 있게 읽고 있는 독자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공무원의 정년문제다.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예퇴직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1년 미만의 잔여정년기간을 갖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 정부는 퇴직후의인력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나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확실한 방안은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없으며 일본에서는 일찍이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공무원과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돼있다.
이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7년 선거공약으로 공무원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도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건의한바 있다.
대외교섭 등에 있어 선진국의 노련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 젊은 공무원의 협상기술의 미숙과 퇴직 후 정부관련 민간단체나 상사에 취업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 등을 생각할 때 하루속히 공무원의 정년은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공무원사회는 이제 더 이상 입신출세주의, 승진경쟁의 아수라장이 아니라 보다 안정되고 성숙된 전문관료집단이 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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